[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나니 분쟁 조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준장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소비자의 ICT 플랫폼 확대 이용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급증하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개인간 거래(Customer-to-Customer, 이하 C2C) 분야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 SNS까지 유통 채널이 확산되면서 B2B, B2C에 달리 분쟁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KISA)
전자 거래 분쟁 동향. C2C 분야 분쟁 조정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자료=KISA)

그러나 문제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법 제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

우선 C2C 거래에서 해당 거래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조준장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현행 보호법으로는 C2C 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KISA는 법정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KISA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 C2C 거래로 인한 분쟁 상담 및 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KISA ICT 분쟁조정 지원센터 구조도 (자료=KISA)
KISA ICT 분쟁조정 지원센터 구조도 (자료=KISA)

C2C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분쟁 가능성이 높다. SNS 등 IT 플랫폼이 단순 연결고리로만 기능할 뿐, 판매자 정보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알 수 있는 판매자 정보는 제한적이고 불확실해 거래 안정성이 낮을뿐더러, 거래상 제품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 구매자는 ‘구입한 사람이 선택했다’는 식으로 자기 책임으로 전가하다 보니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조준장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KISA는 지난 2018년 1,055건의 ICT 분쟁 조정 사건을 해결하고, 평균 15일 걸려 조정 처리를 해, 약 52억 8천만 원의 소송 비용과 1인당 105일의 소모적 일정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분쟁 조정 간 상계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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