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유튜브가 8월부터 불공정약관을 시정키로 했다. 약관 변경 후 그동안 많은 유튜버들이 제기했던 무통보 계정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사례가 줄어들 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정된 불공정약관은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시정된 약관 중엔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웹페이지 갈무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웹페이지 갈무리

현재 약관에 따르면, 유튜브는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를 제거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는 ▲합당한 상황에 비추어서 이용자가 상습 침해자로 확정되는 경우 본 서비스에 대한 해당 이용자의 접속권한을 종료하거나, ▲포르노, 음란물 또는 과대용량을 비롯해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이외의 사유로 본 약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튜브가 언제라도,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이용자의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만 해도, 유튜버 '구도 쉘리'의 계정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구도 쉘리는 브라톱만 입고 독특한 말투로 먹방을 한 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유튜버다. 특유의 당당함으로 구독자 2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물론 인기와 함께 신고와 싫어요 또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계정이 정지됐다 5일 만에 풀렸다. 구도 쉘리는 당시 '실버 버튼'(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한 유튜버에게 유튜브가 주는 기념품)을 받은 동시에 활동 정지를 받으며 '약 받고 병 받은'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그는 "악의적 신고 테러로 인해 현재 이 채널 '구도 쉘리'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악의적 신고 테러"로 인해 제 채널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라며 "현재 유튜브 측에 이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경고도 없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실버 버튼을 받을 자격도 되지 않았겠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저작권 경고 받은거 없이 깨끗한데 말이죠"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계정 정지 후 구도 쉘리 입장 갈무리
계정 정지 후 구도 쉘리 입장 갈무리
유튜버 햄튜브 또한 콘텐츠 삭제 사실을 구독자로부터 알았다며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황당함을 표현한 바 있다.
유튜버 햄튜브 또한 콘텐츠 삭제 사실을 구독자로부터 알았다며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황당함을 표현한 바 있다.

그밖에 많은 유튜브들과 구독자들이 영상 삭제로 황당함을 전하고 있으나, 유튜브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유튜브 사이트 내 허용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리뷰하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된다"며 "머신러닝에 의한 기계적 판단과 인력이 모두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규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복구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 8월 유튜브 약관이 변경되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의 경우에만 계정 해지나 콘텐츠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위법하거나 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에는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유튜브 측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라는 문구가 얼마나 큰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지는 미지수다.

띠예의 경우 미성년자로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어, 커뮤니티 기능에서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띠예의 경우 미성년자로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어, 커뮤니티 기능에서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편 유튜브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은 유지될 방침이다.

미성년자 유튜버 '띠예' 또한 콘텐츠 삭제의 피해자 중 하나다. 먹방 콘텐츠를 올리는 띠예의 영상 중에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유튜브 측은 '미성년자를 위협하거나 착취하는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띠예의 경우 댓글창도 막혀 있다. 

유튜브의 현정책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ASMR 비디오의 경우 '성적 만족감'의 상황적 신호가 발견되는 즉시 삭제처리 되며,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의 경우 시청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 

유튜브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것은 유튜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8월 약관이 변경되는 것과 미성년자 관련 규정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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