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헬스케어그룹 바디프랜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로 미승인을 통보한 가운데, 바디프랜드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고 기업 내 체질 개선에 힘쓰겠단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자로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심사 미승인'으로 결론 냈다. 회사의 본래 상장 예비심사 기한은 지난 1월 17일이었지만 한국거래소는 예비심사일을 잠정 연기해 왔다. 통상 상장예심에 45영업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지연 상황은 이례적이다.

상장 미승인 결정엔 이 회사를 둘러싼 각종 '갑질'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디프랜드가 지난 2016년부터 약 3년간 임직원 15명에게 연장근로수당 2000만원 가량을 미지급했다. 또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제외시킴으로써 156명에게 퇴직금 약 40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지난해 4월엔 과체중인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며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전 직원에 한해서는 필수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현재 박상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사진=바디프랜드)
(사진=신민경 기자)

또 최근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수십명이 아침부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바디프랜드 본사를 찾아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국세청 조사4국이 이날 조사를 주도했단 점에서, 일각에선 대표나 회사 차원의 탈세·탈루 의혹으로 인해 촉발된 게 아니냔 관측이 제기됐다.

바디프랜드는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도약을 위해 경영 투명성 강화와 체질 개선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충고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온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회사는 사내 체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질의 웰니스 제품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연구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매진함으로써 진정한 헬스케어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