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이 오는 25일까지 거래 정지된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아서다. 두 종목은 상장폐지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고 상장폐지 심사는 받지 않는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 결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홈페이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홈페이지)

아시아나항공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을 냈다.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 부채, 손상 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 가능액,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 증거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전일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로 거래정지를 사전 예고한 바 있다. 금호산업은 이날 한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자동적으로 거래가 멈췄다.

거래소는 두 종목을 오는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한정 의견을 해소한다면 관리종목에서 풀릴 수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