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17년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적 있다.

1년 전 김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매장에서는 단말기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에 낸 법안은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제했다는 점이 다르다.

22일 발의된 김성태 의원의 법률(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자에 대한 개별계약 체결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쉽게 설명하면, 단말기와 통신요금 판매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 판매장 내에 통신사가 입점하는 형태로 단말기 개통업무를 재위탁하는 형태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새로운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100% 분리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면 완전자급제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 예외 규정을 없애기 위해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라며 “통신요금을 뺀 단말기 가격이 순수하게 드러나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통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서 구매단가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법을 통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경쟁, 이통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면서 결국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과 외산·중소 단말기의 유통 활성화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도 기대된다. 이용자 중심의 투명한 유통구조로 전환돼, 이용자 차별도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김성태 의원실
표=김성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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