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허가기간이 7월 말로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반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요청에 방통위가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O 최종 재허가 여부는 과기정통부가 결정하는데 이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6차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의 CCS충북방송 재허가 요청에 대해 부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이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 가능성, 경영투명성,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및 허가 조건 이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CS충북방송 최대주주는 사실상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 대금 약 70억원을 과다 계산한 정황이 적발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내부 감사에서 발견됐는데 CCS충북방송은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등 손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송법 제9조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SO)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사업을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을 갖춘 후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당사자 청문 등을 거쳐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다. SO 최종 재허가 여부는 과기정통부가 결정한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부동의 결정을 수용해 재허가 거부처분을 할 경우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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