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용 무선기기 전파인증(적합성평가) 규제 완화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가 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전파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전파인증을 받은 기기를 수입하는 후발 업자가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적합인증 대상인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의 인증심사는 생략했다. 대상은 물체감지센서용, RFID/USN용, 데이터전송용,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등 4종이다. 이들 기기 사업자는 정부의 인증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적합성평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중소기업의 전파인증 비용부담과 제품 출시기간 등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이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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