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단 연장 배경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20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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