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차량공유 기업 쏘카와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야놀자 등 O2O 업체 7곳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서비스를 의미한다. 방통위는 이 O2O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버킷플레이스와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는 퇴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고,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전기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각각 부여받았다.

야놀자와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방통위는 “2018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접한 분야 중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를 포함해 2018년도에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법규 위반 O2O 사업자 행정처분안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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