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딜라이브와 SBS, MBC플러스, YTN 등 14개 방송사업자의 2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28일 의결했다.

이는 올해 8월 방송분과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10개 케이블TV의 지역채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고지의무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횟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케이블TV의 경우 딜라이브 경기방송, 딜라이브 강남방송은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방송 자막을 표기하지 않았다.

티브로드 낙동방송과 현대HCN 충북방송 등 4개사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다.

이 외에도 MBC플러스는 야구중계 시 가상광고를 선수 위에 노출한 점이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과태료 처분은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305개 채널 이외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을 점검한 결과라고 밝히며 “향후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SO 지역채널, 지상파라디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SO는 지역채널의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송사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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