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누적 인원 수가 약 7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 1인당 1.4회 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누적 인원 수는 7210만9271명에 이른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츌된 민간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접수 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방통위)

지난 2012년 약 90만명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인원수는 2014년 약 3225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인원수가 약 1100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에 맡겨두기 보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 유출 주원인으로는 해킹이 지목됐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총 70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확인불가' 판정이 32건(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유출 인원이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유승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O2O 숙박앱 여기어때와 이스트소프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여기어때는 97만건, 이스트소프트는 13만건, 빗썸은 3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지목하며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 권고 등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스트소프트와 빗썸의 경우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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