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 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3월 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SQL인젝션‘ 공격을 통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약 32만건과 회원정보 약 17만건(이용자 기준 중복제거 시 약 97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음란문자 약 4천8백건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이노베이션의 유출 정보 현황 (자료=방통위)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드이노베이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서비스 관리 웹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 외부에서 쉽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 이상접속을 탐지·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접근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위드이노베이션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다운로드 등의 접근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를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분리하지 않은 점, 적절한 규모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해킹을 당한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대해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점, 고객상담사 등에게 파일 다운로드 권한이 있는 관리자페이지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을 과하게 부여한 점, 인사이동 시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한 점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접근통제 조치 전반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발송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드이노베이션의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들은 마케팅이나 이용자 확보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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