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얼마전 한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살인협박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BJ는 특정 BJ를 죽이겠다며 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방송에 그대로 보여줬고, 몇몇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해당 BJ의 계정은 삭제됐으나 현재 유튜브에서 다른 계정으로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에도 이 BJ는 혐오발언으로 유튜브 계정이 삭제된 바 있다. 또 최근 유명 BJ의 왁싱숍 방송을 본 후 찾아가 실제 왁싱숍 여사장을 살해한 사건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성차별, 막말, 폭언, 성희롱, 성적인 콘텐츠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BJ들을 실시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가 생겨 활동중지, 계정이 삭제되어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또다시 활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1인 인터넷방송을 통해 예상치 못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1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법적인 지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인 인터넷 방송은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늘어나 원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때문에 방송을 하는 BJ들이 늘어나고,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행동,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송들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명중 1명은 1인방송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 인터넷 방송에서 일부 BJ가 성차별, 막말, 폭언, 성희롱, 성적인 콘텐츠를 무차별 사용하면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아프리카TV-유튜브, “유해 콘텐츠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해 대표 1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와 유튜브는 각 사의 방침에 따라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아프리카TV는 24시간 내내 50명의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만약 방송중인 BJ가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주의, 경고, 강제 방송종료 등 단계별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아프리카TV에서는 유해 콘텐츠를 불법, 폭행/폭력, 선정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방송 차단, 영구정지를 취하고 있다.

아프리카TV 측은 “이러한 운영정책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방송에 대한 소재, 고의, 타의에 해당하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성적인 콘텐츠,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유해한 콘텐츠, 폭력적인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사기 콘텐츠, 저작권 침해 콘텐츠 등을 올릴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담당 팀에 의해 콘텐츠가 삭제되며 상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용자 계정은 차단된다.

하지만 플랫폼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유해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고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사후대책에 포함된다.

'1인 인터넷 방송’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법은 없어

1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 제재를 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는 영상물 위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후 이뤄지는 심의에 따라 해당 BJ 활동정지, 계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에 대한 법안이 없어 명확한 심사,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방심위 청소년보호팀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을 방송, 통신 두 부분 중 어느 부분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애매하고 민감한 사항”이라면서 “물론 인터넷 방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심사와 제재를 하기에 원활할 것 같지만 복잡한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방송 수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든 방송을 일일이 검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 채널만 해도 수천만개이며 그에 대한 방송분량도 어마어마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1인 인터넷 방송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안 미비,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규제의 사각지대 1인 인터넷 방송, '표현의 자유' 침범하지 않을까?

만약 1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관련 법안이 생겨날 경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그동안 정통 미디어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검열없어 자유롭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의견, 개성 등을 표현해왔지만, 규제가 생길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침범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규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 28살 장 씨는 “가끔 재밌어 보이는 방송을 골라서 보는 편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도를 넘었다고 생각할 만큼 무리하게 방송을 하는 BJ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면서 “1인 방송 콘텐츠, 해당 BJ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 사업자들도 적절한 규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법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플랫폼사에서도 BJ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인터넷 플랫폼 관계자는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있으면 플랫폼 사업자도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플랫폼사에서 하는 규제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반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시청자, BJ, 플랫폼 사업자 모두를 고려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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