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과징금 산정 입증 책임을 지는 효과가 있다”며 “매출액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전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자료 제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래 2차 개정안에서 전체 매출액의 3% 기준은 유지하지만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수정된 2차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고 위원장은 15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입법은 이해관계자간 조율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조항을 두고 처벌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위반 행위와 비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일괄 산정하면 작은 잘못에도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모여 수정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의 입증 책임 변화를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까지 과징금 관련 매출액을 개인정보위가 산정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하는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개인정보위가 전체 매출액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과 관련없는 매출을 입증하고 이를 제외하는 구조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는 상당히 큰 차이”라며 “매출액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전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자료 제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프라이버시의 이용·규제간 균형 역시 강조했다. 그는 “신기술이 융합되고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분석·활용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도 발생했다”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각심 없이 신기술과 관련한 서비스가 개발·상용화돼 프라이버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이용자의 신뢰, 서비스 경쟁력, 향후 발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히 자리 잡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의 주요 키워드로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꼽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신기술 환경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되 프라이버시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며 “최근 다양한 신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분석·활용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각심 없이 신기술과 관련한 서비스가 개발·상용화돼 프라이버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이용자의 신뢰, 서비스 경쟁력, 향후 발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현재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능동적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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