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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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20개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필수사항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ISMS 인증을 획득해 금융당국에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25일 기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곳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뿐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및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 신고 진행 상황별로 가상자산 거래소 명단을 공개해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21개사다. 이 가운데 실명계좌까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사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42곳은 ISMS 인증 획득없이 운영 중이다. 이중 18곳은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 다만 ISMS 심사를 신청한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과 비트소닉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 24곳은 ISMS 신청조차 안했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최소 3~6개월이 소요되기에, 현재 ISMS 인증을 신청해도 사업자 접수 마감일까지 인증 획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ISMS 인증 획득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21곳뿐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21곳뿐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회사 3503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위장 계좌를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79개 사업자에 대해 97개 집금계좌 및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 중단 및 수사기관에 통지 조치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34건, 496명을 수사,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기준 총 33건, 56명을 기소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95건을 차단 및 조치를 내렸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8개사에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시정권고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기획조사했다. 이에 1조 2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수집, 분석 중이다.  

정부는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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