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시에 원화 입금이 중단되거나 수십 개 가상자산이 거래 종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특금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시에 원화 입금이 중단되거나 수십 개 가상자산이 거래 종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중은행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불시에 원화 입금이 중단되거나 수십 개 가상자산이 거래 종료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 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때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국내 2위까지 올라섰던 코인빗이 지난 1일 원화 입금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코인빗은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코인빗은 신한은행 법인 계좌를 예치금 계좌로 사용 중"이라며 "신한은행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입금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원화 입금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코인빗은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다수의 고객 개인계좌를 두는, 벌집계좌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당수의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코인빗 공지는 원화 입금이 중단된 이후 게재돼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은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코인빗은 원화 입금만 중지된 것뿐, 원화 출금과 가상자산 입출금은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전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일부 원화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도 복수의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한은행 집금계좌를 통해 벌집계좌 형식으로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실제로 올 초부터 신한은행은 당행 계좌를 벌집계좌로 이용해오던 거래소를 모니터링하며 순차적으로 집금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 요청을 받았던 가상자산 거래소 데이빗도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또 최근 신한은행은 실명계좌 제휴사인 코빗을 포함 고팍스 등 당행 법인계좌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특금법 안내문을 보냈다. 신한은행은 안내문을 통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 의거해 25일 이후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시장은 코인빗처럼 거래소 개별적인 이슈로 불시에 입금정지 요청이 벌어질 수 있어, 벌집계좌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고 준비 추이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이른바 상장 폐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후오비코리아는 데이텀(DAT) 포함 총 45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마이토큰(MT) 포함 총 18종에 대해서는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후오비코리아는 거래 지원이 종료된 배경으로 거래량 미달, 프로젝트 관리 내부 규정 미준수, 홈페이지 및 공식계정 채널 비활성화로 개발과 사업 진행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고팍스 또한 가격 변동의 3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불(BULL)·베어(BEAR) 계열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일제히 종료한다고 알렸다. 

지난 1일 고팍스는 공지를 통해 "고팍스 상장위원회는 프로(PRO) 마켓 종료와 함께 불·베어 계열 가상자산 총 26종의 거래와 입출금 지원을 종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베어 계열 가상자산은 프로마켓에서 원화로 거래할 수 있었다. 

고팍스 측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법규 및 감독당국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불·베어 계열 가상자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유일하게 고팍스에서만 상장돼 거래돼 왔다. FTX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같은 가상자산들이 상장돼 있지만, 특금법이 시행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고팍스 측은 "특금법상 해외 거래소로의 원활한 입출금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해외 시장과의) 변동성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장 전문가들도 국내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나홀로 상장코인'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고팍스가 지적한 것처럼 특금법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해당 가상자산을 전송하기 어려워지고, 혹여나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원화로 교환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분간 특금법에 따른 상장폐지와 거래소 운영정책이 빠르게 바뀌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원화마켓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늘어나면 시장 혼란은 더 커져, 투자자 또한 이용하는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진행 사항과 약관 변경 등을 보며 사업자들의 운영 의지를 살피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1일 빗썸은 공지를 통해 고객확인 의무화 및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알렸다. 같은날 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관에 서비스 종료 내용을 신설해 공지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비스 종료 및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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