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정부가 ‘K뱅크’에 은행의 권한을 주면서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다. K뱅크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운영해 금융생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의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규제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KT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지난 9월 30일 본인가 신청을 받은 후, 두 달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이로써 K뱅크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자 24년 만에 탄생한 새 은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K뱅크는 이르면 내년 1월말, 2월 초에 공식적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는 14일 K뱅크에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사진은 왼쪽부터 금융위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 금감원 구경모 은행감독국장. (사진=K뱅크)

■ K뱅크, 기존 은행과 무엇이 다른가

본인가 발표 직후 K뱅크 측은 “금융생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넘버 1’ 모바일 은행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고객지향, 편의성, 접근성, 가격 경쟁력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먼저 24시간 365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과 이체가 가능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고객 상담 센터도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주주사 중 한 곳인 GS리테일의 편의점에 계좌개설,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ATM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도 내세웠다.

시중은행과 달리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아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최적의 수신‧대출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KT와 기타 주주사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로보 어드바이저(자산 관리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등의 혁신적인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 K뱅크 사업계획. (사진=K뱅크)

■ 차별화 없으면 오히려 고객 뺏길 수도…은산분리는 여전히 걸림돌

기존에 없던 은행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내세우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도 기존 은행에서 하는 업무와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 은행의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핵심 서비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출범 초기에 몰린 관심은 호기심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뱅크가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후, 제1금융권 은행들은 잇따라 중금리 상품을 출시와 함께 인터넷뱅킹 플랫폼을 강화하는 등의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아직까지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와 뚜렷한 차이가 없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일반 시중은행이 충성 고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기반이 부족해 유동성 위험에 빠질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당초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주도권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도 풀어야할 숙제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새누리당‧부산 동래)이 은행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불확실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K뱅크가 본인가를 받았지만 은산분리 규제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며 “기존 은행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하려면 자본 출자를 해야 하는데,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자본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에서 조속히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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