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을 영입하면서 문 전 대표 측의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방향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김 소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 전 대표 캠프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캠프에 합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김상조 소장은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진보 성향의 학자로,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박영수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벌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다.

김 소장은 문 전 대표 캠프에서 신설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서 경제분과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문 전 대표가 김 소장을 어렵게 영입했다고 밝힌 만큼, 김 소장의 정책 제언이 문 전 대표의 대선 경제 공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문재인 캠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ICT 기업 보유지분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 완화

김 소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온 학자로, 그의 입장이 문 전 대표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내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김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그동안 제시했던 주장에 변함이 없다”며 “은행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형태로 가야한다. 다만 유예 기간을 두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금융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규제완화 내용은 동일하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중 무엇이 도입되더라도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 소장이 은행법 개정안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은행법의 기본 원칙은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법을 개정하게 되면 전체 은행산업에 영향을 주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대면 영업을 하는 모바일뱅크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된다”며 “은행법 개정이 적용범위 등 파급력이 더 크고 상징성도 다른 셈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소장은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한 대신 그들이 은행업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풀되, 단계적 적용으로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미다.

그는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1년 이내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업계와 일부 학계에선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 기술 수준이 주요 국가에 비해 한참 뒤진 만큼, 더 이상의 지체는 글로벌 핀테크 산업에서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편 김 소장은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이 핵심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브랜드가 붙어 있다”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무사히 지나가기 어렵다.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할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광화문 사옥 (사진=K뱅크)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