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이달 중 본인가를 앞두고도 반쪽짜리 출범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면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성과를 등에 업으려는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뱅크는 이달 중 은행업 본인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IT기업 주도 하에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산분리에 묶여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태 의원(무소속)은 개정안을 내놓았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새누리당 의원,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세부 내용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34% 또는 50%로 늘리는 취지는 동일하다.

▲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면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성과를 등에 업으려는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로 미래의 산업지도를 바꿀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중금리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기존 금융권을 움직일 정도의 파급력을 보인 것이다. 이미 중국과 EU, 미국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즉, 정치권 입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과제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그만큼 금융 산업 흐름을 선도할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이슈 선점 다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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