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CJ헬로비전이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추가로 선임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 관련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선임해 같이 준비해왔다.

심사보고서가 합병 불허로 결정이 나면서 양측은 15일 열릴 예정인 전원회의에서 마지막 뒤집기를 시도하는데 CJ헬로비전만 법률 대리인을 추가 선임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방송 통신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지난 4일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불허로 결정 난 것을 확인한 이후 화우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즉,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은 여전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입장을 대변하지만 법무법인 화우는 CJ헬로비전의 입장을 단독으로 맡는 것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15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를 추가법인으로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선임한 이유는 케이블 TV의 입장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SK텔레콤과 별개로 이에 대해 준비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주무 심사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뒤엎고 합병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입장이 다르고, 합병 무산에 따른 피해가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보다 CJ헬로비전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결과가 공개된 이후 CJ헬로비전 주식은 하한가를 보이고 있다.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전제로 영업비밀 등의 기밀을 SK측에 전달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합병 추진을 위한 양사의 공동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합병의 당위성을 최대한 피력하기 위해 회사별로 시장상황이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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