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인수 주체인 SK텔레콤에 발송하면서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전원회의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 2~3주 뒤에 열리고 수요일마다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업계는 전원회의를 20일로 예상했었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15일로 전원회의를 앞당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가 연기될 지 여부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어떤 논리와 주장을 펼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례적으로 회의 앞당긴 공정위의 속내는?

공정위가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열렸던 전원회의를 5일 앞당겨 금요일에 열려고 했던 이유는 CJ헬로비전 M&A 최종 결정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 3주내인데 그보다 짧은 시간을 줬다는 것은 이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심사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변수가 생겼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의견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원회의에서 상호질의와 의견제시를 통한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 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일정을 조정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공정위 왜 반대했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방송권역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했다.

CJ헬로비전은 전체 78개 방송 권역 중 23개 지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CJ헬로비전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인 50%를 넘은 지역이 13곳이고 19곳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를 합칠 경우 점유율은 더 높아진다. 특히 방송시장은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는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 SK텔레콤- CJ헬로비전 어떤 주장 펼칠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 전원회의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기회다.

공정거래심사를 담당하는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불허로 결정할 경우 미래부나 방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 준비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권역별 방송시장에 대해서 통신 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 TV 방송은 처음부터 ‘권역별 사업권 보호’가 전제조건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 한 사업자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권역만 전체 78구역 중 42구역이다. 2개 이상 케이블 TV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곳은 13구역이다. 나머지 권역에서는 사실상 독점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CJ헬로비전이 서비스하는 지역은 은평구와 양천구이다. 이들 지역은 다른 케이블 사업자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들 지역은 CJ헬로비전의 독점권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 판단대로라면 케이블 TV 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합산 규제에 대한 쟁점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지난해 방송법 8조와 IPTV법 13조에 특정 유료방송 가입자는 특수 관계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각 지역 권역보다 전국의 가입자 수에 대해 규제를 적용했다. 미래부와 공정위의 규제 기준이 다른 것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판단은 이미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 흐름에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며 “앞으로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런 점들을 잘 살펴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