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에 ‘불허’의견을 전달했다. 양사의 합병으로 유료방송시장에 거대 사업자가 등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이블TV사업자(SO)협의회는 지난 7일 공정위의 결정이 이중적 태도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유료방송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던 공정위가 돌연 대형사업자의 출현이 공정경쟁을 저해될 것이란 논리를 내 새우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과거 보고서 등을 통해 유료방송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불허 의견은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SO협의회는 “공정위는 지난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대형 1위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권역 점유율’을 이유로 불허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역 점유율이란 케이블방송 권역을 기준으로 나눠진 지역 내 사업자 별 가입자 점유 현황을 말한다. 방통위는 CJ헬로비전이 현재 78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과의 합병으로 그 지위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SO협의회는 “공정위가 지난 2102년 케이블 TV 지역사업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권역점유율을 주요 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케이블TV는 권역 독점 방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후발 사업자에 비해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아날로그TV까지 점유율에 포함한다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SO사업자들이 공정위의 불허 의견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유로는 케이블방송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문제가 꼽힌다.

이미 다양한 매체들과 경쟁을 통해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케이블방송 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백방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인수·합병이다.

케이블방송사 들은 다양한 기업들과 인수합병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속내다. 하지만 선도 주자 격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향후 준비 중인 케이블방송사들의 인수합병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CJ헬로비전이 케이블 산업의 대표로 인식되는 만큼 인수·합병의 무산으로 CJ헬로비전이 투자 등에 정체를 겪는다면, 위기가 산업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의식도 뒷받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최종 결정을 앞둔 공정위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이미 강하게 목소리를 낸 만큼 입장을 뒤집기도, 강행할 경우 이중적 태도라는 비난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인지, 전체회의의 결과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