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건부 승인 시나리오가 대세였고, 그 동안 그룹 차원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해 오던 터라 양사가 입을 타격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추측도 하고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주식 취득 및 합병에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기업의 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공성이 중요한 방송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를 할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질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CJ헬로비전 인수건의 경우 공공성이 중요한 방송시장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결정만 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인수합병 건은 SK 그룹차원에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를 강력히 추진했던 것인 만큼,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존 유선방송 시장의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시장의 자율 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 측에 취재한 결과, 주식 취득과 합병에 금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 회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금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다.

반면, 인수합병을 반대해 오던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M&A 불허가 당연하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예전부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불허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은 당연히 불허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심사보고서는 2~3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인수합병 불허 결정이 나온 터라 공정위에서는 이번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심사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고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진 않는다.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미래부가 합병 허가(조건부 포함)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을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도 버겁기 때문이다.

미래부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부의 입장을 지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