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4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2~3주 후에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심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담당한다. 공정위의 결정은 심사 주무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 번도 그러한 전례가 없어서 공정위의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어떤 내용일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공정위, 일단은 조건부 승인

공정위의 결정은 ‘완전 불허’나 ‘조건 없는 승인’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결합심사에 있어서 불허 결정이 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나는데 사실상 승인일지, 아니면 불허에 가까울지 대해 공정위와 인수 당사자인 SK텔레콤 외에는 그 누구도 현재는 알 수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4일 오후 공정위의 심사보고를 수령했다”며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 찬성 결정을 낼 경우 CJ헬로비전의 알뜰폰 매각과, 몇 년 간의 요금 인상 금지, 결합상품 규제 등의 조건이 유력시 된다.

알뜰폰의 경우 SK텔링크를 SK텔레콤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다 CJ헬로비전 가입자들이 KT망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은 MVNO를 합칠 경우 49%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CJ헬로비전 알뜰폰을 가져올 경우 50%가 넘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오히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알뜰폰을 가져오는 것이 싫을 수도 있다”며 “알뜰폰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데다가 점유율 50%를 넘으면 다양한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공정위가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 반대 결정을 낼 경우 앞에 설명된 조건을 포함해, SK텔레콤이 인수를 자진철회를 고려할 만큼 강한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돼 17개 권역의 매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해당 시장점유율 50% 이상이거나 1~3위 점유율 합이 75% 이상일 경우 선정된다.

공정거래법 제 7조 4항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시장점유율이 해당 시장 1위이고, 2위와의 점유율 차이가 1위 사업자(결합 후)와 차이가 25% 이상일 경우는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15개 권역의 매각을 공정위가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런 정도의 조건이라면 사실상 인수하는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불허 결정이 날 경우 KT나 LG유플러스 등 어떤 사업자도 CJ헬로비전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CJ헬로비전 방송권역 매각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인수를 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의 강한 조건”이라며 “이 정도 조건이면 KT나 LG유플러스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고 SK텔레콤은 자진 철회로 입장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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