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오픈AI ▲구글 ▲MS ▲메타 ▲뤼튼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 관련해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고,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 AI 모델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한국 정보주체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픈AI, 구글, 메타는 개인정보 집적 사이트를 AI 모델 학습에서 배제하고, 학습데이터 내 중복 및 유해 콘텐츠 제거조치와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적용하고 있으나, 학습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를 사전 제거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 제공 단계별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 사전 학습단계(pre-training)에서 주요 개인식별정보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탐지한 데이터(URL)를 AI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AI 모델 등 개선 목적으로 이용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인적 검토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한편, 이용자가 입력 데이터를 손쉽게 제거‧삭제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물론, AI 서비스 및 LLM의 취약점 발견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갖추도록 개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AI 모델의 고도화, 오픈 소스 모델의 확산 등 새로운 AI 기술‧ 산업 변화에 맞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AI 관련 6대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방향 마련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강화 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개발‧보급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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