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가 늘 것이란 당국의 기대와 달리 데이터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최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가 늘 것이란 당국의 기대와 달리 데이터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최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가 늘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데이터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는 업계 지적은 여전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진,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엑스레이(X-ray),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비정형 의료 데이터 활용이 늘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하지만 업계 생각은 다르다.

비정형 데이터는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도 활용할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덕분에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X-ray, CT 등 비정형 의료 데이터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AI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는 기업들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생체정보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다른 영역보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 선뜻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웠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최근 가이드라인에 비정형 데이터 부분을 추가하고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했다.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된 사례는 실제 비정형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재구성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업 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데이터 사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 데이터의 경우 기업은 자사 내부 데이터가 아닌 병원 등 외부 기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잦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데이터 활용 자체가 어렵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한 데이터 기업 관계자는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기관들이 많아 이들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며 "대부분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커 선뜻 사업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데이터를 제공 받기 위해 병원 등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해도 가명정보 제도가 있는 것도 몰라 소통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기반을 구비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지원 컨설팅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부터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예비자, 실무자, 전문가 과정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알고 있는 기관들은 많지 않다. 의료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측에서는 정보 제공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의 경우에는 가명정보 제도를 정착시킬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 데이터 개방 수준은 미미하다. 가명정보 제도 정착을 위한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