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페이지. [사진: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페이지. [사진: 네이버]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네이버가 뉴스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방침을 보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날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가 총선 이후로 개설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해당 문구만으로 잘못된 기사로 오해 받을 수 있는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대내외적 여러 우려를 고려했고, 뉴스혁신포럼에서도 시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총선 이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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