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 마이데이터(MyData) 제도가 본격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 투자비와 운영비, 합리적 대가(과금 보상방안)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현재 금융 및 공공 분야에 먼저 적용됐고, 내년부터 ▲유통(통신판매업) ▲보건의료(병의원) ▲통신(무선통신) ▲에너지(전기) 부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기사/[단독] 개인정보위 '통신·보건·유통·에너지' 마이데이터 선도 사업군 선정) 하지만 먼저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를 보면 투자비와 운영비가 데이터를 통한 수익에 비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합리적 대가 수준 마련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1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우선 시행 중인 금융 분야를 제외한 마이데이터 10대 중점 분야는 ▲보건의료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노동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10대 중점 분야 중 ▲유통(통신판매업) ▲보건의료(병의원) ▲통신(무선통신) ▲에너지(전기) 부문을 우선 전송대상 정보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군이 데이터 표준화 수준, 전송 인프라 여건 등이 양호하다고 개인정보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3자 전송’은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부문에서 내년에 즉시 시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그 외 부문은 올해 부문별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제3자 전송에서 전송대상 정보 항목의 경우,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특정 전송항목을 선정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수신자와 중개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전송 절차와 비용 분담 체계, 안전한 마이데이터 관리 원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3자 전송이 아닌 ‘본인전송’은 부문 구분 없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규모가 큰 기관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전송 의무자는 초기 단계에선 중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된다. 전송대상 정보 항목의 경우, 본인 전송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 정보를 폭넓게 인정한다.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 등 개정절차에 착수한다. 이어 시행은 내년 초에 진행된다. 국민의 적극적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플랫폼 역시 올해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공고 후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초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

문제는 마이데이터, 특히 제3자 전송의 경우 기대 수익에 비해 투자비와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 있다. 금융마이데이터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과금 정산을 금액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총 원가는 1279억원이며, 그 중 정산대상인 정기적 전송 비율이 22.05%로 282억원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불을 했다. 다시 말해, 금융마이데이터에 참여한 수백 곳의 기업이 2023년에 997억의 손실을 본 것이다. 초기 API 설비 및 인력 등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온라인 사업자의 양질의 서비스 데이터 유출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산업계 주장이다. 

금융마이데이터의 경우 한 기업이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최소 3억원, 중견 대기업의 경우 약 20억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사업성을 위해 추진한 금융 마이데이터 조차 실효성이 의문인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라는 이유로 적자, 출혈 경쟁중인 온라인유통 사업자들이 과연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다른 기업에 데이터를 주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즉, 대상 사업자 선정을 바탕으로, 데이터 항목 선정이 본격 논의될 시 정보제공 사업자들에 대해 과금체계(보상방안)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서비스는 마련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원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 유료로 제공하거나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 비용을 들여 소비자/판매자를 위해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마이데이터의 경우처럼 과금 프로세스를 통한 표준 전송 항목에 대한 사업자별 충분한 과금 보상방안 마련 등 인센티브도 병행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즉,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리적 대가 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고위 관계자는 “기업 비용 부담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로 설비 구축 부담이 있고, 기대만큼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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