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W' 메인 UI(왼쪽)와 레드랩게임즈 '롬' UI [사진: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리니지W' 메인 UI(왼쪽)와 레드랩게임즈 '롬' UI [사진: 엔씨소프트]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게임업계가 저작권 침해, 이용자 집단 소송 등 연이은 법적 공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자가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에는 웹젠이 'R2M'이 자사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의 경우 재판부는 웹젠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엔씨소프트 측 청구를 받아들이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웹젠이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으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이른바 '리니지 삼형제' 모두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롬'은 물론 'R2M', '엑스엘게임즈' 서비스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IP와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트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드랩게임즈의 입장문. 엔씨소프트가 배포한 저작권 이반 주장 이미지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진: 롬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레드랩게임즈의 입장문. 엔씨소프트가 배포한 저작권 이반 주장 이미지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진: 롬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이와 관련 '롬'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도 23일 입장을 발표했다.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대표는 "저희는 최근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아 이미 개발단계에서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했으며, 일반적인 게임 UI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시 일정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글로벌 정식 출시가 진행된다"며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및 그에 대한 과장된 홍보자료 배포 행위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모험가님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의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앞서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최 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이었던 박 모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에는 법원이 에이언메이스와 넥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승소 여부는 본안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본안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저작권 소송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의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IP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는 데다가 비용도 상당해 게임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사진: 이철우 변호사]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사진: 이철우 변호사]

게임사 간의 저작권 소송과 함께 최근에는 이용사들의 게임사에 대한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지난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매 금액 약 25억원의 10%가량이다. 원고 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았다. 

엔씨소프트도 지난 2022년 리니지2M 이용자 380여명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용자들은 엔씨소프트가 일부 게임 스트리머들에게 프로모션 명목으로 광고료를 집행해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과의 소송은 게임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상대방이 고객이기 때문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소송의 경우 게임사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 크다. 

앞서 지난 19일 넥슨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장 제출에 참여한 서대근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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