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추진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휴대폰과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 및 시행령 개정 움직임으로 마케팅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는 전국의 수많은 유통망에 지급되는 마케팅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연간 약 7조~8조원 정도의 마케팅비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MNO(이동통신, 무선) 마케팅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IPTV나 IoT(사물인터넷)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총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여전히 MNO에 대한 마케팅비 비중이 크다”며 “MNO: 비MNO 비중은 약 7:3정도”라고 말했다.

2023년 마케팅비는 별도기준 ▲SK텔레콤 3조450억원 ▲KT 2조5437억원 ▲LG유플러스 2조1646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SK텔레콤 0.6% ▲KT 1.2% ▲LG유플러스 4.9% 줄어든 수준이다. 

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선택약정할인 25% 제도에 대한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 25% 제도의 경우 ‘지원금의 상응하는 요금할인’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선택약정할인 25% 제도가 없어지거나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은 예전부터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통망에 미치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은 요금서비스 판매·상담·수납 업무만 담당한다. 소비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후 통신사를 각자 알아서 선택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 단말 유통은 삼성디지플라자, LG베스트샵, 애플스토어,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쿠팡, 11번가 등 온/오프라인 유통점끼리 경쟁하면서 단말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통신요금제·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고, 대규모 대리점 및 판매점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할 수도 있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스마트폰의 교체 추기가 짧아 이통사들이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통한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시장이 활성화됐다“며 “지금은 스마트폰 상향 평준화로 교체 주기가 길어진데다가 시장 포화로 업셀링이 어렵다. 선택약정할인 25% 등 요금인하 영향으로 이통사들은 마케팅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역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기열 수석전문위원)는 과거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단통법 폐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단통법의 개별 조문들은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유통한경 조성 등을 위해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단통법 완전 폐지 시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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