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방통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방통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추진 및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시행령 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부문’을 고치기로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3조에서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이 있는데, 법 개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명시한 시행령에서 차별 지급 금지 예외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고시를 개정해 요금제 비례성 원칙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에 나온 기대수익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단통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시행령 3조에서는 부당한 차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금제의 기대수익,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방통위와 협의해 정하는 고시 하는 기준에 따른 지원금’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해당 고시(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에서는 요금제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비례성 원칙)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시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에 따르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하위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중/고가 요금제에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고가요금제에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시 저가 요금제에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리적·합법적 이용자 차별 및 지원금을 지금보다 올리기 위해서는 비례성 원칙이 표기돼있는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필수고,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요금제의 ‘기대수익’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 이용자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시행령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추가 지원금 15%)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이용자 차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별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해 양 부처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행령 개정으로 예외 조항을 늘려  이용자 차별이 사실상 허용될 경우 단통법 법 개정 전에 상위법인 단통법을 무력화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을 위해) 단통법 폐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약간 존속시켜야 될(선택약정할인 25% 등) 그런 규정들은 있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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