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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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연초부터 증시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 참석해 증시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일 시 20% 세율을 매겨 과세한다. 본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 2020년 0.25%였던 세율은 2021~2022년 0.23%로, 2023년에는 0.20%, 올해에는 0.18%로 인하됐다. 내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SA 납입 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확대한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올린다.

ISA 가입자 유형에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도 허용한다.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 책임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대해 비상장법인도 물적 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청구권을 부여한다.

여기에 상장사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렘 도입, 결산 배당 절차 개선, 온오프라인 IR 강화, 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한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상장 폐지 심사 절차 개설, 해외 거래소와 연계 통해 야간 파생시장 자체 시장 편입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20일 창당 예정인 개혁신당은 '코스피 지수 5000,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8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경영권 인수시 공개 매수 의무화,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의무화, 증권 관련 집단 소송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기구 설치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증시 부양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뜻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2~2021년 한국 주가-수익 비율은 평균 17.0으로 선진국 22.2, 신흥국 21.3, 아시아 태평양 20.4에 비해 17~23% 낮은 수준이다. 2022년 5월 기준 국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로 미국(4), 대만(2.4)보다도 낮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등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도입이 추진된 것인데 주식 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증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등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의견도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경우 상장수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을 시행해 합리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식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펀드 등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과 소득 산출이 안 돼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어도 과세가 되는 등 불합리한 세제 운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일본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개인저축계좌(NISA) 제도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NISA 제도는 100만엔을 한도로 N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취득한 상장주식, 공모주식투자신탁, 상장투자신탁(ETF)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 등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비과세하는 소액투자 세제지원제도다. 제도 시행 3개월만에 약 650만개 계좌가 개설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일본은 올 1월 NISA 제도를 대폭 확대해 주식투자분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과세고 연간 납입한도는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누적 납입한도도 600만엔에서 1800만엔으로 상향했다.

이에 일본 증시는 국내와는 다르게 연일 강세를 보이이며 홍콩 증시를 제치고 아시아 증시 1위를 차지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NISA 제도 효과로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이 떠난 빈자리를 개인투자자들이 채우고 있는데, 올해 초 기준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2조원대인 반면 개인 누적 순매수는 6조엔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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