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디지털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디지털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및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10월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고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추진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고, 위원회 내에 범정부 마이데이터단이 출범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AI·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라며 개인정보위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직접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챗GPT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AI · 데이터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데이터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AI가 화두인 시점에서 개인정보 분야가 변화가 많아 (위원장 역할이) 벅찰 때도 있지만 흥미롭기도 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기업 등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만 마이데이터(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이동권)의 경우 진행에 앞서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해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원하고 유용성이 큰 부문에서 소수의 시범사업이나 선도사례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1년 간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

“7월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발표 및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로드맵’ 수립 등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지난 4월에는 ‘공공부문 집중관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6월에는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개인정보 최대 국제회의인 GPA(Global Privacy Assembly,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협의체로 한국,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89개국 137개 기관이 가입)의 2025년도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현재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관련기사/ [단독] 고학수 위원장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최 확실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국민 신뢰 기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갈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점도 강조하고 싶다.  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신기술 관련 규제가 완화돼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동의 제도를 실질화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며 ▲EU 등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소극적 통제권을 ‘전송요구권’이라는 적극적 통제권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대해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다. 활용과 보호 관련해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호’와 ‘활용’을 제로섬 게임과 같은, 대립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즉,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활용이 안되게 해야 한다거나 또는 활용을 강조하면 보호가 안된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보호인가 활용인가보다는 신뢰의 확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보호함과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보호나 활용을 택일하는 것이 문제라면 별로 어렵지 않은 고민일 수 있으나, 보호의 필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고민거리라 생각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개인정보를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전제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실효적 규정은 보다 충실하게 정비함과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분야는 그 발전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감독기구가 일률적인 규제방식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유용한 기술의 개발과 데이터 활용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 사안별로 현실에 맞게 규율을 적용하는 ‘원칙 중심’ (principle-based)의 규제·감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 요구 확대’와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불안감 확대’ 사이에서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싱가포르, 튀르키예, 미국 등 해외 회의, 협의체 참석 등 해외 활동도 활발하다. 국외 활동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등 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국경 없이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여러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챗GPT 사례 등에서도 보듯이 요즘은 어느 한 국가에서 개발한 기술·서비스가 거의 동시에 전세계에 소개되고, 개인정보 침해 등 유사한 이슈가 각 나라에서 자국의 정책 및 법제도에 따라 약간씩은 다른 관점‧형태의 문제로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국가별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별 기준 차이 및 조사관할권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선도하려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컴플라이언스 비용부담과 혁신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법제 불합치를 해결하고 일관된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GPA와 APPA를 통해 주요 법 집행 경험을 나누고, 영국 ICO 및 프랑스 CNIL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 면밀히 협력‧공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AI 규율 방향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요국 감독기구 관계자와 해외 석학,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AI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이슈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가 주도돼 온 측면이 있는데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한국도 데이터 축적‧IT인프라 수준 등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선진적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하고 글로벌 빅테크에 제재를 가하는 등 실질적 정책집행력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EU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 개인정보 감독당국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사항 중 하나인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개인정보위가 현재 추진하는 마이데이터는 재무, 건강, 문화여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들은 생활, 교통, 소비, 진료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생활 속 의사결정과 맞춤형 추천 등이 일상화된 스마트한 생활과 편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누리게 될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를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요양병원에 노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처치 내역, 투약 기록, 재활 기록 등을 통해 부모님이 어떠한 돌봄을 받고 계신지 알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고, 병원 간 검사결과를 공유해 환자는 CT, MRI와 같은 검사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 없이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민간과 공교육 부문에 흩어져 있던 학업 데이터를 한데 모아 더 효과적인 학습 컨설팅을 받거나 진로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지난 8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 시에도 언급했듯이,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새로운 폭발적 변화가 한 번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등 기술적 측면을 포함해 관련 제도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그 과정은 광장히 많은 인내와 노력, 협의와 소통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실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할 준비가 돼 있고, 정보주체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원하고 유용성이 큰 부문에서 소수의 시범사업이나 선도사례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할 것이다. 이로부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관련 역량을 높여가면서 점진적으로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환경 등에 기초하여 점차 큰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얼마 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출범했다. 역할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7월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개인정보위와 함께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마이데이터 관계부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달 17일에 발표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정책을 실무적으로 집행·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시장의 역동성이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체감분야부터 점진적 적용분야 확대 등 단계적 로드맵을 담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시행에 앞서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한 제도로, 개정법에서도 그 시행일에 대해 2025년 3월 이내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추진전략에 담긴 단계적 로드맵은 큰 틀에서 보면, 우선 준비 과정으로 2023∼2024년 간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도록 전송요구·다운로드권, 열람·확인권, 전송·활용 중단권 등 정보주체 권리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투명하게 나의 정보를 관리하도록 마이데이터 전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종 산업·분야간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융합을 위해 데이터 형식·전송규격의 공통규칙을 만드는 표준화를 추진하고, 도약을 위한 단계로, 2024∼2025년 간 국민이 지지하는 지속 가능한 시장기반을 구현하게 될 계획이다. 

국민이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국민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과금체계 수립,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 중계시스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생각이다.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 식별‧인증체계, 보안체계, 사후 제재 등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제도적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확산 단계로, 2025∼2027년까지 한국 데이터 체질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마이데이터 도입은 어느 한 분야 국한된 것이 아닌 전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과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위 주관하에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조만간 출범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의 경우 네이버 등 인터넷·플랫폼 업계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유용한 측면도 있으나, 이용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장기간 행태정보가 수집·축적될 수 있는 불안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맞춤형 광고의 근간을 이루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맞춤형 광고 영역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건전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2월 마련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나, 그동안의 급속한 기술 발전이나 시장·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맞춤형 광고 영역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고, 데이터의 유형·흐름·처리 방식 등이 다양하며 관련 기술 또한 매우 복잡한 특성이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태정보 처리 과정, 방식 등을 유형화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면을 구체화하는 등 현황을 조금 더 간명하게 정리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의 역할, 유의점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 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연구반, 산업계·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해, 맞춤형 광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단계적 조치가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 맞춤형 광고에서의 투명성·안전성 확보와 이용자에 대한 선택권·통제권 보장은 맞춤형 광고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8월 초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오는 10월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진행사항이 궁금하다.

“현재 해당 전담팀과 기존 부서 간 역할 분담사항 등 전담팀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최종 조정하는 단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구체적 인력 규모 및 구성안은 업무범위 조정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전담팀은,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기초로 대외적으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한 법령해석 지원, 컨설팅 제공, 사전 적정성 검토 등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제기되는 AI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조율하고 대응하는 원스톱 창구역할을 한다. 대내적으로 인공지능 분야 개인정보 관련 위원회의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축적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개인정보위의 AI 관련 역량을 강화‧확대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향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최우선적 과제로는 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국민과 기업 등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새롭게 변하는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충분한 소통과 홍보,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소상공인·호스팅(전문 수탁사) 등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9월 중에 개정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해 법령해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및 질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안내서를 연말에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독립성 강화 등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제도, 그리고 2025년 시행될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후속 시행규정들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누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1989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2001년 경제학박사(미국 컬럼비아대)를 받았다.

▲2000~2004년 미국 Hughes Hubbard & Reed LLP 변호사 ▲2004∼2005년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2005∼2007년 연세대 법과대학 부교수 ▲2005년 법무법인 세종 상담역(Of Councel)을 거쳐 ▲2007년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에 임명됐다. ▲2009~2010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그 외 경력으로는 ▲2014년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장 ▲2015~2019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2019년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2020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2022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이 있다. 작년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2대 개인정보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고학수 위원장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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