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5세대 이동통신(5G) 포스터 광고 이미지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5세대 이동통신(5G) 포스터 광고 이미지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에 대한 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에 168억원, KT에 139억원, LG유플러스에 29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기술 목표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실제로 통신 3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표현을 사용해 5G 서비스를 광고했다.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를 상당히 줬다고 보고 공정거래저해성을 면밀하게 심사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1년 기준 3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도 은폐 누락했다”며 “자사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를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도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한 속도와 실제 구현 서비스 속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매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부당 광고 건이 통신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상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비교 광고’ 위반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통신 3사에 내린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은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에 373억원을 부과한 사건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통신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론상 가능한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분위기다. 

SK텔레콤 측은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라면서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 SK텔레콤은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측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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