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5년 동안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350건의 사업에 제재 처분이 일어났다. 334건은 참여조치 제한을 했고 총 환수 사업비 금액은 118억원, 총 제재부감은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수대상 기관이 폐업하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미환수 사업비는 24억원, 제재부가금은 약 7억원 수준이다. 제재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용도외 사용이 141건,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부정 24건 등이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R&D 예산도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제한 연구자 및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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