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일반규제 적용 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위)과 기타 이격거리 적용 시 가능 면적(아래) 비교 [사진: 구자근 의원실; 기후솔루션]
경북 구미시 일반규제 적용 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위)과 기타 이격거리 적용 시 가능 면적(아래) 비교 [사진: 구자근 의원실; 기후솔루션]

[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지자체마다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이 더뎌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솔루션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는 조례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주거지역, 도로 기준 100m~1000m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된 기후솔루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는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로 태양광 설비 가능 입지가 75%로 줄어든다. 여기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7%로 줄어들고, 안전성 위험이 제기되는 산지를 제외하면 불과 0.09%만 설치할 수 있다.

한화큐셀의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선 경남 함양군은 가능입지와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군 면적 27%에서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여기에 산지를 제외하면 0.6%만 가능하단 결론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여서, 과학적 근거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 등 보급에 차질을 주고 있단 지적이다.

그동안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태양광에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 없고 빛 반사나 중금속 오염 등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별다른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태양광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단 분석이다.

구자근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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