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각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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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 당시 거래 수수료로 약 90억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가상자산 상장 폐지를 통해 4982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 당시 5대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수료는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별 수수료를 보면 ▲업비트 62억 7716만 9317원(239.13025970 BTC) ▲빗썸 19억5606만563원 ▲코인원 3억7300만원 ▲코빗 1764만원 ▲고팍스 0원 순이다. 

업비트 수수료(62억)는 지난 9월 21일 기준 비트코인 시가를 적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루나 거래 지원종료가 이뤄진 5월 20일 기준 시가를 적용하면 약 90억원이 된다. 따라서 루나 폭락  당시 기준 5대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수료는 총 100억원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테라 사태 당시 거래소별로 각기 달랐던 거래종료일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5대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일은 5월 10일, 5월 11일로 유사하다. 단, 거래종료일은 업비트가 5월 20일인 반면 코빗은 6월 3일로 무려 14일 차이가 났다.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 여부는 각 거래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때조차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며 “업비트가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수료 수익 환원방법을 발표한 건 시기가 참 공교롭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일이 14일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각 거래소별 상장폐지 절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5대 거래소에 상장됐다가 폐지된 코인이 31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AXA에 따르면 각 거래소별 상장 폐지 코인은 ▲업비트 187개 ▲빗썸 51개 ▲고팍스 41개 ▲코인원 31개 ▲코빗 8개 순이다. 

국내 5대 거래소가 가상자산 상장폐지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6000억원이 넘는다. ▲업비트 4982억원  ▲빗썸 1160억원 ▲코인원 79억원 ▲고팍스 52억원▲코빗 4억원 순이다.

단, 업비트 수수료 수익의 경우 최근 5년동안 거래된 당일의 비트코인 시세를 적용하면 5대 거래소가 상장폐지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 총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별 단독상장 후 폐지한 코인은 ▲업비트 117개 ▲빗썸 37개 ▲고팍스 34개 ▲코인원 24개 순이다.

거래소별 상장폐지에 이른 코인 대비 단독상장-상폐 코인 비율이 70%에 육박하다. 상장폐지한 10개 코인 중 7개는 거래소에서 단독으로 상장했다가 폐지됐다는 뜻이다. 

다만 고팍스의 경우  불베어와 같이 프로마켓에서 운영하던 코인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프로젝트가 같은 코인으로 고팍스에서 단독프로젝트로 보아 상장폐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3개(캐시, 팻플, 프로마켓)라고 볼 수 있다.

코인 상장폐지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업비트 23.9개월 ▲빗썸 19.3개월 ▲코빗 16.6개월 ▲코인원 10.2개월 ▲고팍스 16.3개월로 확인됐다. 

윤영덕 의원은 “상장폐지에 이른 코인 10개 중 7개가 거래소 단독상장 코인이었다”며 “특히, A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코인들이 B거래소에서는 거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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