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전대미문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선정되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과 해외진출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도 누린다.
그러나 최근 자금관리 직원 횡령 사건에 따라 인증 유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오스템은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횡령 금액은 1880억원 규모로 이 회사 자기자본 91.81%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관리부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도 끊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기산업법 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작년 선정 이후 연구개발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관련법에 따라 취소요건에 해당되면 인증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덴티움, 디오 등 경쟁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덴티움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실적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업황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외국인 지분이 45%에 육박해, 외국 시장에서도 횡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글로벌 영업에서도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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