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직원의 2215억원 횡령 혐의로 매매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와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신라젠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또 18일까지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방대한 제출 서류와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 확인하기 위해서다. 

만약 이번에 거래소가 심사 대상에 오스템임플란트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당장 18일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횡령 규모 2215억원이 자기자본과 비교할 때 워낙 큰데다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들어간다. 기심위는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아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심위로 넘긴다. 이후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중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 최종 판단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거래 정지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 [사진: 연합뉴스]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 [사진: 연합뉴스]

오는 18일에는 신라젠에 대한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2020년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린 후 종합 심사를 진행해왔다.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기심위를 통해 신라젠 상폐를 결정했다. 개선 기간에 마련한 1000억원 규모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데 이 기한이 오는 18일이다.

신라젠은 기심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코스닥시장위는 이번 회의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번 심사는 2심에 해당하는 만큼, 만약 상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신청한다면 3심에 해당하는 회의가 또 한 번 열리게 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차질없이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심위에서 상폐 결정이 난 후 결정이 뒤집힌 사례가 드물어 반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악의 경우를 피해 개선 기간 부여가 결정되더라도 추가적으로 거래 정지가 이어지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는 2018년 거래소 상폐 결정으로 정리매매까지 밟았으나, 2020년 이에 대한 불복소송으로 기사회생했다. 감마누는 거래소 상폐 결정을 뒤집은 유일한 사례다. 

두 회사가 상폐 기로에 놓이자 소액주주들도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9857명,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만명에 달한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7일 코오롱그룹 바이오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여부를 심의한 결과 속개(판단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계획 이행내역과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8월 31일 기심위에서 부여받은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15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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