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신청한 배달앱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과 관련,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해 기한을 2022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신청한 배달앱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과 관련,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해 기한을 2022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신청한 배달앱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과 관련,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해 기한을 2022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DH코리아가 운영 중인 요기요는 독일 DH가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공정위 지침에 따라 매물로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2월 매각 명령 직후 매각주관사를 선정했으며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

DH는 지난 6월말 있었던 본입찰에 따라 적격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사모펀드(PEF)들과 요기요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여기에 최근 편의점과 슈퍼마켓,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사업 전반을 아울러 출범한 통합 GS리테일이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기요 인수전이 전환점을 맞았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는 본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데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며 "당초 매각 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매각기한 연장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달앱 요기요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상유지 명령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 수수료 인상 금지 및 이용자(소비자) 대상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답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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