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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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 인수를 위해 요기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매각시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오는 8월 2일까지 대금 납입 등 절차를 마치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매각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DH코리아가 운영 중인 요기요는 독일 DH가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공정위 지침에 따라 매물로 나왔다.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DH코리아(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공정위가 정한 DH의 요기요 매각 시한은 8월 3월까지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6월말 있었던 본입찰에 따라 DH는 적격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사모펀드(PEF)들과 요기요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해도 계약서 작성 등 남은 절차까지 통상적으로 3~4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8월초까지 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DH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DH가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에 대한 불가피성 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승인 여부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DH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이 연장 기간에는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DH는 요기요 새 주인을 찾아 내달 2일까지 대금 납입 등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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