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의 3개 업종을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원사업자 조사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실태조사의 실무업무를 올해부터는 통계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의 전화안내 외에 SNS 상담도 가능하도록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급사업자 조사기간 중에는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12월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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