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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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7월 통신 서비스(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초안을 업계에 공개하고, 8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해설서는 이르면 8월 말, 늦으면 9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해설서 모두 이르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8월~9월에 공개된다. (관련기사/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망중립성 해설서 이르면 6월 나온다) 현재 제도가 사업자들에게 규제로 비치지 않도록 고시 대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연말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1주년을 맞아 장·차관급 간담회를 업체들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이르면 7월 망안정성 가이드라인(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8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최종안을 공개한다”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관련 해설서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서비스 안정화 의무 방안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하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반을 진행했고, 현재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연구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개월 동안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넷플릭스법 관련 사례는 총 12건이다.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이용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현재 넷플릭스법이 사업자들에게 규제로 비춰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고시 방식으로 법안 내용을 구체화할 경우 사업자 자율에 맡길 사항을 규제로 강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민표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상에는 사업자의 권한 책임하에 조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애매하다. 그렇다고 고시를 자세하게 만드는 건 완전히 규제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시장과 기술이 바뀌면 조치 방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고시로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강력한 규제가 돼버린다. 유연한 가이드라인으로 언제든지 환경이 바뀌면 가이드라인도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지난 8일 열린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년 만에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놨고 현재 관련 해설서를 준비 중이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해설서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개정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중립 예외 서비스 제공요건을 예전보다 명확히 했는데, 해외(EU, 미국)와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9년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운영했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하는 등 폭 넓은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해 지난해 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해외(EU, 미국)와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EU는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미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non-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를 규정하고 IPTV, VoIP, 실시간의료(원격수술 등), 텔레메틱스, 에너지 소비 센서 등 기기 간 연결(M2M)을 제공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됐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마치 규제를 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부분이 걱정된다”며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 사업자들이 많이 도와줘서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 기업 개선 요구를 반영해 세계적인 선도 모범 사례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법)에 따라 국내에서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전체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총 6개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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