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넷플릭스]
[이미지 : 넷플릭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6월 통신 서비스(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망안정성 가이드라인’)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해설서를 발표한다. 망안정성 가이드라인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하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9년 만에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놨고 현재 관련 해설서를 준비 중이다. 개정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중립 예외 서비스 제공요건을 예전보다 명확히 했는데, 해외(EU, 미국)와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1일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망안정성 가이드라인(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관련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둘다 6월 발표가 목표이긴 하지만 좀 늦춰질 수도 있다”며 “망안정성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부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법을 만든데 이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시간 가량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가 먹통된 것과 관련해서도 넷플릭스 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를 취한 적 있다.

정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지난 3월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르면 6월 연구반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이용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또한 정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례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발간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해설서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르면 5월 초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작업 등을 진행해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9년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운영했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하는 등 폭 넓은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해 지난해 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해외(EU, 미국)와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EU는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미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non-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를 규정하고 IPTV, VoIP, 실시간의료(원격수술 등), 텔레메틱스, 에너지 소비 센서 등 기기 간 연결(M2M)을 제공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됐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업계에서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 해설서에는 망중립성 개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다”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는데,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 과기정통부]
[자료 : 과기정통부]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