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5G 상용화 및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용 증가로 데이터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를 쉽게 설명하는 해설서가 나왔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넷플릭스 등 OTT에 망중립성 원칙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의 후속대책으로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2011년 제정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0년 만인 올해 개정했다. 이를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함을 명확히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주요 통신·콘텐츠·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그간의 망 중립성 정책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 발간 과정에서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 구글·네이버·페이스북·카카오·넷플릭스·왓챠 등 주요 콘텐츠·플랫폼사업자, 전문연구기관(KISDI, ETRI) 등과 수 차례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2020년도 개정사항인 특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통신사의 투명성 관련 정보제공사항 등에 대한 해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특정 콘텐츠 이용에 대한 무과금행위(제로레이팅)의 규제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망 중립성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해설서는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다”며 “이번 해설서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플랫폼사업자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설서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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