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LG유플러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5㎓(3.42㎓~3.7㎓) 대역 인접 20㎒ 폭(3.4㎓~3.42㎓)을 경매를 통해 할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5㎓ 대역 20㎒ 폭을 경매하더라도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 폭은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 때 KT 등이 제기한 인접 공공 주파수에 대한 간섭 우려로 경매에서 이격됐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반을 통해 20㎒ 폭의 안전성 검증(주파수 클리어링)을 완료했고, 2019년 말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해당 전파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인접 20㎒ 폭 주파수 할당 요청이나 경매 등 할당 방식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 다만, 3.5㎓ 인접 300㎒ 폭(3.7㎓~4.0㎓)이 클리어링이 완료되지 않아 당장 매물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SK텔레콤은 3.6㎓~3.7㎓ 대역 100㎒ 폭을 확보하고 있어 300㎒ 폭과 연계해 확장이 가능하다. 

2019년 말 정부가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5G 전국망인 3.5㎓(3.42㎓~3.7㎓) 대역의 인접대역인 320㎒ 폭이 올해(2021년)까지 추가로 확보된다. 3년 전 경매에서 이격된, 즉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3.42㎓ 대역 20㎒ 폭이 포함된다. 3.4㎓~3.42㎓ 대역 20㎒ 폭은 클리어링 완료로 당장 할당이 가능하지만 300㎒ 폭(3.7㎓~4.0㎓)은 클리어링이 진행 중이다. 

당시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023년 중반이면 현재 사용하는 5G 주파수 대역이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 3.5㎓ 인근 대역에서 320㎒ 폭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경매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자(이동통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의 후 경매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주파수 경매 때 제외된 (3.4㎓~3.42㎓) 20㎒ 대역폭은 연구반 운영을 통해 5G로 사용 가능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 공청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초 열린 제4차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당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신3사의 5G 공동구축과 관련해 전국에서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파수 등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실상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게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을 추가로 할당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3.5㎓ 20㎒ 폭 추가할당은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3.5㎓ 20㎒ 폭은 이미 할당한 5G 주파수의 용도와 기술방식이 동일해 전파법상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전파법 11조)’과 ‘추가할당(전파법 제16조의2)’이 가능하다. 

전파법 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제16조의 2(추가할당)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5㎓ 20㎒ 폭 추가할당을 거절할 이유나 명분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또한 정부가 추가 할당을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5㎓ 대역을 균등하게 100㎒ 폭으로 한다면, 5G 품질평가를 통해 5G 기지국 설치를 장려할 수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해당 대역 주파수 80㎒만 보유하고 있어 기지국을 가장 많이 설치해도 품질 평가에서 불리하다. 다운로드 속도는 주파수 폭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성을 위해 경매 방식을 통해 추가할당을 할 가능성이 높으나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변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적정 가치를 찾고 특혜 시비를 없게 하며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됐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주파수 추가 할당이 경쟁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정부는 트래픽추이, 포화시기, 미사용 주파수현황 등을 고려해 통신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LG유플러스가 3.5㎓(3.40~3.42㎓) 대역을 경쟁없이 확보한다면 경매제 취지 및 공정성이 훼손되며, 특혜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든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에는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정책이 왜곡된다”며 “트래픽 포화와 상관없이 특정 사업자만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자칫 ‘헐값 주파수 할당’ 논란 야기가 우려된다. 또한, 2018년 SK텔레콤 및 KT가  확보한 3.5㎓ 대역의 가치에도 왜곡이 발생한다. 3.5㎓ 대역 경매의 쟁점은 최대 대역폭 확보로, 할당 3년만에 주파수가 균등하게 나뉠 경우 확보된 주파수 대역의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신 장비 업계 고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은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부가 추가 할당을 결정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할당 방법이나 기간,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20㎒ 폭 주파수 대가산정의 경우 2018년 이뤄진 5G 주파수 경매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시 경매 2단계에서 가장 윗대역(3.6~3.7㎓)을 차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이 2505억원을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KT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가를 기준으로 최저 낙찰가 등 대가 산정을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3사가 입장 전달을 완료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의견서를 통해 3사 의견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로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