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알뜰폰 사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알뜰폰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결국 이통3사와는 달리 불편을 겪어 온 셈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사용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보완사항을 조치했다.
우선 신규가입자에게 알뜰폰 사업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알뜰폰 사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0만 명이 넘는 알뜰폰 사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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