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정부가 알뜰폰(MVNO) 본인인증 서비스 해결책을 이달  안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21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본인인증 서비스 규정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알뜰폰 본인인증 서비스 해법 마련을 위해 몇 개월 전부터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계속 논의해왔다”며 “관련 규정안을 이번 주 전체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뒤,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이 불법이 됐다. 이에 따라 알뜰폰이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말이 계속해서 지적돼온 상황.

본인인증이란 모바일 소액결제, 홈페이지 가입,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되는 본인 확인 서비스로 계속해서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본인인증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전문기술인력 8명 이상 배치 등 2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이를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대행해오는 편법을 택해왔다. 정부도 알뜰폰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다.

알뜰폰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KT와 LG유플러스는 그 전부터 본인인증 서비스 대행을 해왔고, 뒤늦게 시스템 구축에 나선 SK텔레콤은 NICE 등의 협력사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테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SK텔레콤의 경우 9월 말부터 일부 영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이트에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본인 인증 규정안은 이통사의 알뜰폰 본인 인증 대행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골자다. ▲위탁 방식에 대한 기준 ▲이용자 동의 획득에 관한 기준 설정 ▲본인 인증 서비스 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구분 등이 담겨있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 본인 인증이 혼란스럽게 이뤄지고 있는데, 규정안은 그 해결법 중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추후 해결법을 더 모색할 방침이다”라며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걸려있는 만큼, 이번 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알뜰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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