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나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심사도 재개할 조짐을 보이면서 앞서 이들 회사와 제휴를 맺은 웰컴금융그룹과 데이터 교류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지: 웰컴저축은행 광고 화면 캡처]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정책·글로벌 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올 초 마이데이터 허가 절차에서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이 대거 심사 보류나 중단 처분을 받으면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금발심 위원들은 이날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할 것 ▲주기적 심사재개 여부 검토의 의무화 ▲심사중단 이후 일정기간 경과시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위원들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법률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행보에 삼성카드의 허가 획득에 파란불이 켜졌다. 당초 삼성카드는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에서 보류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암 입원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확정했고 금융위도 제재 예정사실을 통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업계 등의 심사중단제도 개선 요구에 응답하면서 별다른 퇴로가 없었던 삼성카드도 심사 재개의 기대감을 품게 됐다.

또 다른 보류 기업이었던 하나카드는 이미 심사가 재개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 계열사 4곳(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의 허가심사를 재개하도록 의결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뒤로 후속 절차 진행 없이 장기간이 지났고 절차가 언제 끝날 지 합리적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이 감안된 것이다. 

하지만 두 카드사의 호재에 웃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과 데이터 교류를 약속한 웰컴금융그룹이다. 

삼성카드는 올 1월 말 웰컴금융그룹과 제휴를 맺고 빅데이터 협업 마케팅과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협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3월 8일 저축은행 업계 유일한 마이데이터 허가사인 웰컴저축은행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카드사의 결제정보·가맹점 이용내역과 저축은행의 예적금상품 이용내역·중저신용자 대출이력 등을 주고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카드와 하나카드가 직접 마이데이터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이상 웰컴과의 업무제휴 관계에선 힘을 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업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경쟁사에 자사 고객들의 금융 데이터를 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사 임원은 "멀지 않은 때 마이데이터 허가 취득이 가능해 보이는데 굳이 타사와 자사 고객정보를 공유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교류 빈도나 항목을 줄여 나가는 등 웰컴금융·웰컴저축은행과의 제휴 관계는 향후 자연스럽게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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