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돈암동 지점에 설치된 뉴디지털 ATM. [사진: 고정훈 기자]
국민은행 돈암동 지점에 설치된 뉴디지털 ATM. [사진: 고정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화상상담을 도입한 혁신점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점포와 전문인력을 시대 변화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은 앞으로 혁신점포들이 더 많아지고 새로운 시도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신한은행은 화상상담 시스템을 적용한 미래형 혁신 점포 모델인 ‘디지택트 브랜치’를 서소문 지점에 열었다.

은행 혁신점포 확산...신한은행 '디지택트 브랜치' 오픈 

디지택트는 디지털(Digital)과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디지택트 브랜치는 고객이 화상상담 창구에서 화상상담 전문 직원과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의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점포 모델이라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화상상담 부스 내에 대형 스크린과 화상상담용 카메라, 키패드, 손바닥 정맥 인식 장치, 신분증 및 인감 스캐너 등이 설치돼 있어 각종 상담 자료들을 보면서 실명 확인부터 업무 완결까지 은행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수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11월 19일 KB국민은행도 서울 돈암지점과 여의도 통합사옥에 화상상담이 가능한 스마트자동입출금기(STM)를 설치했다. STM에서는 대출 등 심사가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기존 창구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입출금 통장 신규 가입부터 통장 및 인감 분실 재발행,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규 및 보안·OTP 카드 발급, 바이오정보 등록 등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vs KB국민은행, 이번엔 '혁신점포' 대결...장단점은?

두 은행은 각자 개성적인 혁신 점포를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디지택트가 창구 영업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인 파일럿 단계인 만큼 신규 가입과 대출 상담만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고객 선호도에 따라 업무 범위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의 STM는 은행판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기’ 같은 느낌이 강하다. 통장, 카드 재발급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 등 심사가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지 않는다.

'디지택트 브랜치', 'STM' 장단점.
'디지택트 브랜치', 'STM' 장단점 [표: 각사 종합]

두 은행이 경쟁하고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은행이 갖고 있는 강점 즉 점포와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디지털을 융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모델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11월 초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미래를 조명하면서 은행들이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기존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 점포가 그 사례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 디지털 채널만으로 빅테크와 경쟁 승산 없다"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금융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금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모습 [사진: 윤관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모습 [사진: 윤관석 의원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육성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보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제도가 도입이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을 뜻한다.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가능하다. 

금융위-한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갈등 속 윤관석 의원 절충안 발의

윤관석 정무위원장 측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한국은행이 반발했던 내용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절충안이 아니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와 한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법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신한금융 그룹사들의 IT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워킹 플랫폼 앱인 ‘몰리메이트(MOLI-mate)’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몰리메이트(MOLI-mate)는 기존 기능별로 혼재돼 있던 19개의 직원용 앱을 통합한 스마트 워킹 플랫폼 앱이다. 신한은행은 업무 보조 수단으로서의 디지털이 아닌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앱을 개발하자는 진옥동 은행장의 의지에 따라 이 앱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직원용 스마트 워킹 플랫폼 개발

또 신한카드는 블록체인과 신용결제를 접목시킨 기술인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이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가 지난해 7월 국내 특허 취득에 이어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카드의 특허에 포함된 기술은 신용한도를 통한 가상자산 발급부터 일시불, 할부 등의 신용결제 그리고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카드 거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이 특허를 활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중계 기관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효율적인 결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신한카드의 설명이다. 

신한카드,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 국내 이어 일본 특허 등록

카드업계가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평가(CB) 모델을 활용한 신규 수익원 발굴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26일 현대카드는 금융권 첫 '개인사업자 특화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 자체 카드가맹점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들의 신용 등급을 생성하고, 이들이 별도 비용 없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서비스 내용이다.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4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대출 조회를 할 수 있다. 현재 제휴 금융사는 현대캐피탈, BNK캐피탈,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5곳이다. 이 서비스 출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가능했다.

카드업계에서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평가(CB) 모델 출시와 고도화 작업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카드업계에서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평가(CB) 모델 출시와 고도화 작업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카드업계 '개인사업자 CB모델' 개발·고도화 러시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법령해석이 나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관한 문의를 받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적용되는지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금융 클라우드 확산 제동 걸리나...금융당국 "모든 서비스 감독 대상"

네이버파이낸셜이 정책금융 정보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상 금융 서비스 등 중소상공인(SME)이 사업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모아놓은 채널 '네이버 파트너금융지원'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파트너금융지원 서비스는 여러 성장 단계의 중소 사업자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 파트너금융지원' 시작

이번주에는 무슨 일이? 

12월 1일 오후 4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다.

행사에서는 금융위원회 FIU 관계자의 발표 후 법무법인 세한 송창영 변호사,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 황순호 업비트 팀장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금융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질문도 받는다.

12월 2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협의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원래 26일 제5차 전체회의가 열려야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12월 2일에 열리게 됐다.

2일 다뤄질 주제는 '규제차익 해소방안'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방안' 등이다. 그간 은행·카드 등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감독을 받아온 금융회사들은 빅테크·핀테크가 금융사와 제휴나 투자를 통해 별도 라이선스 없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현해 왔다. 

금융위가 디지털금융 협의회 제5차 회의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디지털금융 협의회 제5차 회의를 12월 2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제4차 회의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다음달 2일로 연기...왜?

12월 3일 '2020 핀테크인의 밤' 행사가 열린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금융, 핀테크 관계자들의 만남의 장이었다. 당초 올해 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020 핀테크인의 밤은 온라인 방식으로만 열리게 됐다. 행사 현장에는 주최·주관 측과 사회자, 명사 특강 관계자 등 최소한의 관계자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핀테크인의 밤'도 온라인만...핀테크 업계 행사 잇단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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